마사지숍 주인이 탈의실‘몰카’…손님 나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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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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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마사지숍 운영자 허모(36)씨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2곳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여성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의 업소를 압수수색해 몰래카메라 11대와 녹화기 1대, 영상물이 저장된 컴퓨터 2대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허씨는 녹화된 영상물을 컴퓨터에 저장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자동 전송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이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유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캐고 있다.

허씨는 지난 5월 11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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