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업계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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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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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대규모 보관시설이나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업자는 앞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물류시설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 시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물류창고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며, 창고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변경등록토록 했다.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곤란한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물류시장에서 인증업체의 인정과 업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도 도입된다.

우수업체 인증은 등록업체가 국토부에서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물류단지 공공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부지를 공급해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물류단지 입주희망기업이 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시기, 관리기구 범위 등이 정해졌다.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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