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중앙회,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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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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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앙회측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일반음식업종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소 조항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앙회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 7월 말일 기준 K카드사 업종별 수수료율이 항공업·골프장·주유소가 1.5%인데 반해 일반 음식점은 2.6%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외식경영자 전체 회원 가운데 간이사업자가 64.2%고 86.2% 전세업소에서 영업하고 있다. 또 75.1%는 사업장이 30평 미만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대형업체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1.5%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반 음식점 등 자영업종에게도 적용해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매출 일 30만원(연매출 1억원) 음식점 경우 카드수수료가 1.5%로 떨어지면 1년에 120만원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가맹점 설립 기준 완화도 촉구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음식점 경우 종업원 5인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연가 매출과 신용카드 거래액 합계가 96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단체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협상권이 서민 자영업종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요구했다.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재 103분의 3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 12월31일까지 108분의 8로 규정하고 있다"며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 해택을 2년 단위 일몰제로 시행함에 따라 음식업주 경영 안정성에 크게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비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기준 폐지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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