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에 대해 “더 낼 것을 덜 내게 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직된 날부터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간주해 국가에서 환수하는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 과세하는 현행 부과율이 절반인 0∼25%로 줄어든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원활히 진행되는데 현재는 오를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000만원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다가 차익이 남을만한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업계에서는 강북쪽 재건축 사업장은 차익이 1인당 5000만원 이상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남 저층 재건축 중심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주요 수혜지로는 강남개포, 강동 둔촌 및 고덕, 송파 가락시영 등이 꼽히고 있다.
또 분담금이나 사업기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현재의 더딘 사업으로는 재건축 수익이 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업체 예스하우스 이승준 본부장은 “현재 기대심리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 당분간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반등여지를 만드는 큰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건축 시장에서는 반길만한 소식”이라며 “지금은 미동이 없겠지만 선거 이후 이번 호재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선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 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더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개정 및 폐지가 논의된 바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사업이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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