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주관으로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ㆍ25전쟁 참전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유발된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면서 “국방부 장관 지침 성격으로 ‘6ㆍ25전사자 보상금 지급 지침’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는 6ㆍ25 전사자의 보상금을 형제ㆍ자매에게도 지급하고, 전사 또는 행방불명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환을 현재 기준으로 얼마로 환산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전사자 보상금은 직계존ㆍ비속이 아닌 형제ㆍ자매는 받을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환산기준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5만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환산하면 최소한 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살아 있다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육군에서 전개 중인 6ㆍ25전사자 유족 찾기 캠페인과 전사자 유해발굴 때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형제ㆍ자매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건이다”면서 “앞으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사례 유형별로 지침을 제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50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수령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행정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당시 18세)씨의 여동생이 낸 행정 심판에 대해 "보훈처가 전사 군인의 유족이 60년이 지나고 나서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진영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전사자 여동생의 자택을 방문해 사과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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