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윤씨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 병장 제대한 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뒤 2002년부터 수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