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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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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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윤씨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 병장 제대한 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뒤 2002년부터 수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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