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가 함바집 운영을 원하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개정, 20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함바집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관한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 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는 감리원이 현장 식당 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해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 등을 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침서 개정안에는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종전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출장비 절감과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