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두 사람을 불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받아쓴 SLS그룹 법인카드 사용액의 대가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차관은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에 대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 문제는 문화부에서도 정부위원회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이 2009년 SLS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와 관련, 신 전 차관에게 무마할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일부 나온 상태다.
이 회장은 또 신 전 차관이 현직에 있을 때 당시 한 케이블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한 친척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아나운서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준 선수금을 빼돌려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LS그룹 자산 상태를 속여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RG)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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