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진입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특허분쟁 합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 등을 법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특허권자의 경쟁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술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로열티를 받는 행위 등 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당한 계약조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거나 관련시장 진입을 늦추는 데 합의하는 등 특허분쟁 과정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 간 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남용사례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고 후속적인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