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19일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해 농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도에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11개 품목을 신규 도입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1년 50개 품목에서 2012년 6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2011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9개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해 본 사업품목을 37개로 확대하며, 보험가입률을 농작물재해보험은 2011년 40%에서 2012년 44%, 가축재해보험은 54.1%에서 56.5%,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에서 29%로 높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국고예산을 올해보다 14.7%(200억원) 증액한 1567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으로 5개 추가해 35개로 확대하고, 전국 판매대상 품목은 8개 추가해 20개로 확대한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대상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으로 1개(오소리) 추가해 16개로 확대하고, 목표가입률을 올해보다 2.4%p 높여 56.5%로 상향 조정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대상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으로 5개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고, 목표가입률을 9.0%p 높여 29%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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