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용인경전철이 대부분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1년이 넘게 개통을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 차맹기)는 오전 9시30분쯤 수사관 수십여명을 용인시청과 용인경전철(주) (경전철 사업시행사)로 급파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또 검찰은 전 직직시장 자택과 공사 관련 업체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