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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불이행시 할부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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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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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콘도 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08∼2009년 강원도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메이플타운과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메이플타운이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1~2회만 제공하자 계약자들은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신한카드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신한카드는 ‘페이백 불이행은 계약의 목적인 콘도 이용과 무관한 부수적 사항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된다’며 카드 대금을 계속 받았다.

계약자들은 올해 3월 계약해제 뒤 낸 20만∼170만원씩의 할부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주요 동기인 페이백 약속을 메이플타운이 지키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라며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할부금을 받았으므로 신한카드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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