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 5백만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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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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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업계 최초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신고제 도입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현대오일뱅크 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 만큼은 가짜석유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주유소 기름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이 주유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도 사업 정지나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까지 받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으로 단속해 왔지만,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상금액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급하는 20만원의 25배에 달하는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해 신고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운영자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도봉구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운영하는 윤승희 대표는 “극소수의 비양심적인 주유소 업자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다른 정유사로도 확대돼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 건수가 가장 낮은 현대오일뱅크가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유업계 스스로 가짜석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오일뱅크 김병섭 영업본부장은 “가짜석유를 완전히 근절함으로써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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