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관련 업무·권한, 감정원에 대폭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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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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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평 타당성, 부동산가격 공시 업무 맡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감평협)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맡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지난 19일 관보에 고시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감정원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행정조치를 우선 추진하는 것.

국토부는 우선 감평협이 맡던 감정평가 타당성을 제3의 기관인 감정원이 맡게 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평협이 수행하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총괄 기능은 감정원이 도맡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주 중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2013년부터 감정원이 가격공시 점검·검수 업무와 통계분석, 도서·도표 작성 등을 관할하게 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정보체계 관리 업무도 앞으로 감정원이 맡게 된다. 감정평가정보체계는 감정평가 결과를 취합·정리한 데이터 베이스로 현재 감정평가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지가변동률, 상업용빌딩 임대사례 조사 등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및 통계 기능도 한국감정원으로 점차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조사 및 통계는 감정원, 국민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 경우 중복 요소가 제거돼 예산이 절감되고,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감정평가사의 윤리, 품질관리,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정원에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동시에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평협은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업무 재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감평협은 지난 17일 임시총회에서 부감법 개정안 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열었으나 참석 조합원 72%의 반대로 부결돼 유상철 협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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