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부는 등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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