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 주장, “안용복보다 숙종실록 근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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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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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화경 교수, 명확한 증거 기술 필요성 강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 관련 교재의 내용을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사실 위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독도연구소장인 김화경 영남대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발표한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기록에는 독도에 관한 직접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고 우산국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라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됐다’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용복이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약 받고 돌아온 것이 한국 중·고교 교과서에 담긴 것과 관련, 이를 사실로 증명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숙종실록에 나온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이것이)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는 내용이 당시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증명해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00년 대한제국 정부가 공포한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칭령 제41호에서는 석도가 독도임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해동여지도에서 강원도 지도인 독도는 음차자(音借字)이고 석도는 훈차자(訓借字)로 이두식 표기됐다는 사실이 선행 연구 등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칙령으로 독도가 울릉도 관할이었음을 공포한 것은 국제법의 영토 선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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