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공관장 통합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인사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쇄신책으로 재외공관장 성과 평가를 마련해 실적이 부진한 공관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조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조기소환 요건을 대폭 개정한 것은 최근 실시한 시범 평가에서 전체 156개 공관 중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캄보디아 등 험지로 분류되는 대사관들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리비아 스리랑카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국 공관장 가운데 하위 등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곧바로 공관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성과 부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일단 소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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