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선수금 놓고 말다툼하다 살인..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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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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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경찰서는 24일 철거현장에서 일하던 공사 관계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6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 고성군 대가면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박모(64)씨와 술을 마시다가 박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직후인 23일 오전 7시께 사건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공사현장 옹벽 뒤편에 사체를 암매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공사현장의 거푸집 처리비용의 선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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