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업체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인증기준 적합 인정을 받은 경우, ‘수산물 품질인증’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수산물인증’은 확인 당시 적합하다고 인정된 항목은 유효기간 연장 인증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품질인증제와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는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미생물, 대장균 등의 각종 세균과 항생제 등으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수 품질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1년 9월 현재 38개 품목 122개 업체의 254건이 인증돼 있다.
‘친환경수산물인증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출하단계에서 친환경수산물 기준에 따라 화학적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2011년 9월 현재 7개 품목 39개 업체의 41건이 인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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