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투자은행(IB)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려면 정무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의원 90% 이상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무의원은 “금융시장과 주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도입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헤지펀드 도입이나 투자은행(IB)대형화 추진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권 탐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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