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한국석유관리원와 양평군청, 양평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유사휘발유 취급 여부, 무허가 위험물저장탱크 설치 및 불법 개조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도내 주유소 폭발사고 등 유사석유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예방대책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며 “이번 점검으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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