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가 사업 위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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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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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과 시공사의 부담만 가중 시키는 모순<br/>주택協, "서울시의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필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도가 오히려 사업 진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서울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자에겐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지난 13일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가 오히려 조합과 시공사의 부담만 키우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사업기간의 2~3년 단축, 조합원 분담금의 최대 1억원 인하'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조합(추진위) 운영비 지원 부족, 공공과 조합(추진위)간 갈등 대립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협회는 공사표준계약서가 내역입찰에 입각해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역입찰을 위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용역이 추가되면서 조합의 부담이 10~20% 커졌다고 전했다. 또 공사비의 경우 10년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인상과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상승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공자의 권한은 축소되지만 사업경비·이주비 등의 대여는 물론 지급보증까지 의무적으로 지게되는 등 모순점이 크고, 주민 이주는 조합의 고유 업무임에도 시공자가 이주촉진·지원 업무를 맡도록 해 이주·철거 과정상 주민분쟁 조정 등 공공의 몫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무조건 시공사를 옥죄어 공사비를 낮추는 방식은 바껴야 한다"며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분양대금 입금 즉시 공사비 우선 변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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