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이 가능하며 농어촌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서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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