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향후 5년간 694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될 경우 이 체계는 3단계(△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로 줄어들도록 돼 있어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는 것.
박 의원은 “이같은 자동차세 체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매년 339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260억원, 경남 109억원, 부산 9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 “지난 2007년 4월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다“며 ”이에 대해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하지만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부처간 협의내용까지 뒤엎으면서 지방재정마저 파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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