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국내 IT-금융 컨버전스 시장은 여전히 국내에 한정된 성장에 머물러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대에 맞는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증서를 휴대폰에 탑재해야 한다. 또한 여신형 서비스에는 비금융사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플라스틱 카드 없이는 모바일 카드 발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업간 융합에 맞게 기존 규제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의 편리하고 자유로운 금융서비스를 위한 대체 수단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확대에 따른 보안 문제점에 대해선 보안성 심의 완화 등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KT 양현미 전무는 “새로운 인프라를 보급하려면 장애를 넘어야 한다. 이용 인구가 확산할 때까지 투자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고객들의 낮은 인식에 따른 비용 증가와 편의성 대비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에는 전자태그(NFC) 결제 기능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설치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에게도 NFC 결제 때 연말정산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선불 위주의 모바일 교통에서 후불 서비스 추가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무는 “금융IT의 출현은 국내 사업자간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금융시장의 리더십 확보와 글로벌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금융-IT 융합 시대에 맞는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컨버전스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문제도 시급하지만 보안 문제야 말로 당장 넘어야할 산”이라며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바이러스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