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식 서비스업을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이 서비스업자와 함께 연구하거나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과 단체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맡기고,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 자격으로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예정대로 법이 제정되면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업 수가 지난해 기준 227개에서 2014년에는 800개까지 늘고, 이들의 매출도 2009년 6000억원에서 2014년 1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업계 고용 인력 규모도 지난해 3900명에서 2014년 1만4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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