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실종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있는 실종 아동이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 아동에 대해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장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해, 통신업체나 포털서비스 업체, 방송사 등에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찰의 공개 수색 및 수사가 원활해져 유괴·실종 아동을 더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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