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서 제출 기한인 전날 금융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행정처분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통지했다.
때문에 론스타가 사전통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금융위 회의가 소집 후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충족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토록 하는 주식매각명령이 추진된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1∼2주일가량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각명령은 빠르면 다음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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