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토록 해 도시 경관과 공간 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김기호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실시한 1차 서류심사와 서울대 건축과 김광현 교수 등이 참여한 2차 심사를 통해 신진 건축가 35명, 총괄 계획 17명, 디자인 우수인력 25명 등 총 77명의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그동안 기능과 설계 위주였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서울시지원 정비계획에 대해 디자인까지 갖추도록 건축정책 전반의 수립 및 자문에 참여하게 된다.
또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해 공공건축가 대상 지명 초청 설계공모를 실시, 설계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타 시정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과 자문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이 더 아름다워지고, 공간의 개방성과 공공성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