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체계적 체류관리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했다.
결혼이민자는 지금까지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관리했으나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자 체류여건도 완화했다.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중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30만달러 넘게 투자하고 한국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고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고액 투자자의 영주(F-5) 체류자격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또 외교관과 그 가족 등 등록면제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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