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통장 사고 판 116개 혐의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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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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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9~10월 집중 조사 결과<br/>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대출디비 등 각종 디비 판매합니다! 티엠용 문자용 필요한 분들 연락주세요.”(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개인·법인·대포통장 사고팝니다! 퀵서비스 배송, 안전후불제 판매.”(예금통장 매매 광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각각 65개, 51개사의 매매 혐의업자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매매해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자 금감원이 보호장치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불법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 업체에 유사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금통장 불법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번 없이 전화 1332로 위규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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