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절차 신청시 권리행사 자동중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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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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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ㆍ중지하는 자동중지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ㆍ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주고 받을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 간의 생계유지비ㆍ의료비, 교역ㆍ협력사업 등은 예외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겸직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임을 권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ㆍ검수, 방위력 개선 등을 담당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중령인 군인,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형사 절차에서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0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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