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국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반품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백화점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ㆍ한국체인스토어협회ㆍ한국편의점협회ㆍ한국TV홈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단체 5곳은 24일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달 7일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금지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내 판매대금 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활용 금지 ▲다른 업체에 납품거래 방해행위 차단 ▲법 위반해위 신고 구실로 계약상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달 27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는 이 법안에 대해 유통업체 거래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닌 유통업체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법률도 업체들에게 스스로 정당성 입증하라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통업체에 문제가 있느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던 형사처벌을 하던 하면 되는 것인데 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상태로도 공정위가 관련업체 거래서류와 전산시스템 등을 마음껏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까지 제정되면 과잉규제가 남발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나의 법으로 유통업계 전체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내용 가운데 업체·업종들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며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른데 하나의 규제로 유통업계 전반을 관리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체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고쳐야 할 점이 있지만 이번 ‘대규모 소매업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법사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달 27일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근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두고 대형 백화점들을 압박해 왔다. 공정위는 이달 초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3백 백화점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판매수수료 인하안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3대 백화점은 모두 전주 수수료 인하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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