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포함) 정기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감사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연월차보전수당·직책판공비를 없애라는 지적을 받은 뒤 거짓으로 중단·폐지 조치를 보고했다.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노조와의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에게 모두 6억9400만원의 동기부여금을 줬다.
연월차 보전수당을 대체한 ‘추가조정수당’을 새로 만들어 616명에게 10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직책판공비를 없애는 대신 직책수당을 임의로 인상하는 편법으로 직원 106명에게 1억2700만원을 나눠주기도 했다.
교과부는 근거없이 지급된 인건비 25억700만원을 회수 및 편법·부당 예산 집행과 기관운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엄중문책(경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진료비 징수 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됐다.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비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 환자 5251명으로부터 3300만원을 더 받았다.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임의 비급여로 잡아 요양급여 환자 8만7605명에게 1억2300만원을 더 청구했다.
선택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9940명에게 2700만원을 과다 징수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더 받은 진료비 1억8300만원을 돌려주도록 지시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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