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지난 21일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의 호적초본 등 서류를 위조해 마치 정상적으로 상속 받은것처럼 속여 등기하려던 이모((55·사기9범)씨 등 토지 사기단 일당 5명을 전원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이모씨와 유모(69)씨 등은 서로 총책과 위조책, 알선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문적으로 주인이 없는 토지를 찾아내 공문서 등을 위조해 등기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명의대여자 김모(78)씨와 알선책 김모(49)을 본 사기사건에 동참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이모씨 등 사기단 일당은 명의대여자만을 교체해가면서 전문적으로 전국의 토지등기부 등본을 검색한 후 주인없는 토지 등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올해 초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이러한 사기수법으로 등기 후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 현재까지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동안서 지능팀은 이들의 범죄가 너무 치밀하고 위조수법도 교묘한 점을 감안,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