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로하스(RoHS) 제도의 시행세칙을 공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납·수은·카드뮴·6카드뮴·PBBs·PBDEs 등 6가지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중국 정부는 유럽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계획을 변경해 보다 강화된 기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유럽의 현행 제도는 인정시험소로 지정한 한국 연구소(삼성SDI·LG디스플레이·LG화학·하이닉스반도체·웅진코웨이 등)에서 동등한 기준에 맞춰 검사를 실시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로하스 제도는 유럽과 달리 중국 내 인증시험소로 제품을 보내 직접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제도가 강제 규정으로 바뀌면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하기 전에 중국 현지 인증시험소로 제품을 보내 확인부터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비, 탄소세 제도와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환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국무원에 제출된 최근 법안들에 따르면 탄소세는 2013년 이후 t당 10 위안, 20년 이후 40 위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세의 경우 오폐수는 t당 1위안, 고체폐기물은 kg당 2위안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 역시 최근 환경 규제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인도는 올해 'E-waste Rules'를 통해 유럽 수준의 환경 규제를 2012년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국내 수출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1.5%, 2009년 29.2%, 2010년 22.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같이 수출입 모두에서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여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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