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리츠 전문인력 확보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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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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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전문인력 확보 규정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 신청을 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준을 현행 5명 이상에서 우선 3명만 확보하면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가 3명만 확보하면 영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가 이후 최저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6개월 이내에 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했던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리츠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에 대해서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 조건만 만족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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