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설본부는 “그간 평일 주간에만 집중돼온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특히 그간 과적차량이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퇴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빈발하게 운행해온 점을 적극 감안, 앞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불 특정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과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즉 경기도 내 과적차량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도의 의지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화물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최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유료도로의 경우 축 조작 여부 등을 강력 단속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과적차량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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