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팩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스팩시장은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1년만에 22개사가 상장됐지만 합병에 성공한 회사는 2개에 불과하다. 합병직전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됐다가 철회되는 사례도 나왔다. 또 대부분의 스팩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도입초기 기대와 달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증권사는 기업공개(IPO)와 마찬가지로 합병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스팩과의 합병시 자본환원율을 최저 10% 이상으로 제한했던 조치가 전면 자율화 된다. 자본환원율은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떨어뜨려 스팩 합병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기존 비상장 기업 가치평가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과 비교공시가 의무화 된다. 투자자에게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증권사 책임 강화를 위해 증권사 보유 주식의 합병후 보호예수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합병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 정해 반대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오는 11월 말까지 증발공 규정(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따른 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