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측이 지난달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측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아산 측은 지난달 27일 개성공단에서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지난 13일에는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측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을 만나 관광재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북측은 관광 재개를 제기하면서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문서로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신변보장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새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은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지난 5월 채택한 특구법은 현대아산의 개발ㆍ관광사업 독점권을 박탈하고 건물이나 관광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금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북측이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강산 지역을 외국 투자가에게 개방할 수 있게 했다.
당국자는 “현대아산은 북측과 계약할 당시 50년간 소유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금까지 4억7000여 달러를 북한에 지불했지만 특구법은 개발권과 독점권, 면세권 3가지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말 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침묵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현대아산의 재산권과 개발권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측은 처음에는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도 막상 협의에 들어가면 ‘장군님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합의서가 필요하냐’며 합의를 뒤엎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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