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토렌트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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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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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앱 블랙마켓 사이트 등 113개 적발 접속 차단등 조치 요구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채널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13개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3개 사이트에는 토렌트 사이트가 63개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칩(R4, DSTT)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25개로 뒤를 이었고 영화·음악 스트리밍·다운로드 사이트도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들은 개봉 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일부 해외 토렌트 전문 사이트는 많게는 4백만 점의 씨앗파일(seed file)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국내 토렌트 사이트도 60만 점 이상의 씨앗파일을 유통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이트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고, 배너광고 등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게 문화부 설명이다.

문화부관계자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국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점차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부 영리·상습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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