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장한 피싱사이트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의 ‘e-금융민원센터’를 흉내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짜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신용카드정보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어 예금을 빼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로 협박해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당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절 응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전화 상대방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접속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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