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지 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011년 하반기 교차단속에선 농지 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용도변경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득해 준공 후 5년 이내에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이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생산, 농업용시설 등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에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시·도간 교차 단속을 실시했고 올 하반기에는 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추진 계획을 수립해 교차단속 및 단속실명제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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