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net) 또는 경기도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klis.g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대상은 664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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