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 처리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하고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활용 금지 ▲다른 업체에 납품거래 방해행위 시 징역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사에만 납품을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업체에 보복을 하거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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