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28일 롯데쇼핑이 부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영도대교 해체와 복원공사의 의무를 지는 원고에게 전시관 건립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중구청은 작년 2월 영도대교를 철거할 때 나오는 주요 부자재를 전시할 지상 4층 규모 전시관을 지어야 한다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롯데쇼핑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앞서 작년 10월 "롯데쇼핑에 대한 시 지정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 건립과 관련된 롯데쇼핑 비용부담을 규정한 조건을 취소한다"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구청은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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