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에 3000원씩 붙는 체육진흥기금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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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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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경영협회,소송·납부거부운동 등 펼쳐나가기로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골퍼들이 골프장에 갈 때마다 내는 세금과 준조세는 여러가지다. 그 중 하나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이 기금은 골퍼 개인에게 1500-3000원씩 부과된다. 그린피가 5만원이상이면 3000원이므로 대부분 골퍼들은 골프 한 번 칠때마다 3000원씩 낸다고 보면 된다. 그린피 항목을 세세히 따져보는 골퍼들은 많지않기 때문에 골퍼들은 영문도 모른채 3000원씩 부담하고 있다.

이 기금은 1984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골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내장객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낙후된 체육시설 지원 및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한시적 특별부담금제로 채택된 제도의 산물이다.

이 기금 모금은 1988년 서울올림픽 종료로 1차 목표를 달성했고, 1996년 2차목표(5000억원)을 달성하여 사실상 부담금 모금 사유가 종료됐다. 볼링장과 골프연습장의 모금은 폐지됐으나 골프장에 한해서만 매년 대중골프장(9홀)을 2개씩 건설하겠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구상을 수용하여 2015년까지 연장부과하고 있다.

골프장 사업주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27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170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임시총회를 열고 이 기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골프장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모금은 위헌 및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기금 부가금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냈다. 기재부에서는 관계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기금 모금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나 당초 목표대로 대중골프장 6개는 지어야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기재부에 낸 탄원서 외에도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기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기금 폐지를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기금 부과의 문제점 및 부당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서명 작업처럼 필요시 골퍼들을 대상으로 기금 납부거부 운동도 벌이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이끌어낸 협회의 의지가 체육진흥기금 폐지에도 관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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