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른바 ‘도가니 방지특위’를 구성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서처럼 장애인이 단체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운영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지만 소관기관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돼 종합적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종합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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