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집행부가 “노조 탈퇴결의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규약에 상급단체가 규정돼 있어 이를 탈퇴하는 것은 규약을 변졍하는 행위”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는 결의는 규약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출석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규약을 변경키 위해선 노조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민주노총 탈퇴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와 새 상급단체 설립 및 가입에 대한 투표를 열어 53%의 찬성표로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규약변경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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