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상정, 가결 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체결할 때 서면계약을 주도록명시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해서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감액, 상품수령 거부ㆍ지체, 상품의 반품, 판촉비용 부담 전가,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행위, 경영정보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행위를할 경우 위법이 된다.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거부ㆍ지체, 상품의 반품,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요구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성을소명ㆍ입증토록 책임을 부여했다.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촉비용은 해당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이익의 비율로 부담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 서명 후 공포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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